한국마사회, 영예기수 선발 요건 강화
한국마사회는 영예기수 선발요건을 강화한 ‘영예기수 선발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 이내 통산 30일 이상 기승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 처분 요건에 추가로 재결위원의 처분을 추가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개업 이후’로 바꿔 영예기수로 선발되기 위한 윤리적인 요건을 강화했다.
한국마사회 전사업장 HD 경마방송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