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지식성장포럼 세미나서 법개정 필요성 주장
미래지식성장포럼이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배임죄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각계 전문가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미래지식성장포럼 제공
미래지식성장포럼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 법조,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영시스템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를 주제로 배임죄 적용 논란 및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며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경영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영 판단에 관한 이론은 형법상으로 의견이 엇갈리며, 상사법 판례에서도 아직 확실한 논리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 학장의 설명이다.
광고 로드중
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도 “효과적인 범죄 억제나 배상 기능이 필요하다면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에 입각해 다양한 방식의 형사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다.
사회를 겸한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인에 대한 현행 배임죄 관련법은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로 변질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일 때 경영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도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다 손실을 끼친 것으로 치부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나라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회사의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성실하게 회사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갖고 경영 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미국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