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쉽게 팔려고 유족 허락 없이 분묘를 파헤친 장묘업자 등이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조상이 자주 나타나는 꿈을 꾼 뒤 범행현장에 갔다가 분묘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장묘업자 장모(48)씨 등 5명을 분묘발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땅 주인우모(50)씨 등 2명을 분묘발굴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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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등은 5월 29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한 임야에 있던 분묘 13기를 굴착기 등을 이용해 파헤친 뒤 유골 12구를 승려 최씨가 운영하는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하고, 사체 1구는 인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에 무덤이 있으면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땅 주인 우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1억100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