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선단, 해경으론 한계… 양국 공조 조업허가 줄여야”
김 차장은 이 논문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서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에 따른 한중 양국의 외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매년 급증하는 중국 어선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 해경의 경비력으로 이들의 불법 조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려면 중국 정부가 우선 허가 어선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
또 한국 해경의 단속 활동에 대해 중국 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경과 어업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고시(37회) 출신으로 법제처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1997년 해경에 경정으로 특채된 김 차장은 3개 언어에 능통해 그동안 SSCI에 등재된 해양법과 정책 분야 최고 학술지로 불리는 ‘해양개발과 국제법(ODIL)’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2005년 ‘아시아 해적 퇴치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에 관한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국내 첫 ‘해적 박사’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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