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전 총리-각료 지명 가능, 방탄車 제공… 대통령급 경호
대통령 당선인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와 예우를 받는다.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을 갖는다. 인수위에는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정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25일로 예정된 취임식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등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당선인이 국정에 직접 관여할 권리가 없고 국무회의 같은 정부 공식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