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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

입력 | 2012-12-18 03:00:00

급발진 사고 여부 가릴 증거… 3년 늦춰 2015년부터 시행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에 담긴 운행 정보를 사고차량 운전자가 원하면 차를 만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공포됐다. EDR의 운행 정보는 급발진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핵심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이 법은 3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최근의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를 규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EDR 장착 차량의 소유자가 요구할 때 자동차 회사가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다.

EDR는 자동차 충돌 등 사고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차량 운행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지금까지는 EDR에 담긴 운행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날 때마다 소유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져 왔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를 팔 때 소비자에게 EDR 장착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가 법 시행 이전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데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EDR 공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동차 제작사에 EDR 공개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을 유예한 것은 EDR 장착기준 정비와 기기 신뢰성 시험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EDR 자료를 급발진 사고 등을 둘러싼 자동차 회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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