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한 아파트 베란다에 생후 2일된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산 후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38·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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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산 후 계속되는 출혈에 병원을 찾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의사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