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과 허영일 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정 의원과 허 부대변인은 각각 페이스북·트위터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최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해 토론에 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박 후보가 TV토론을 앞두고 손가방을 바라보는 사진과 함께 "박근혜 최첨단 수첩 이용, 부끄러운지 알아야지"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사진에 있는 가방은 '아이패드 윈도우 백'이 아니라 그냥 서류가방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