뱉지 않고 삼킨 30대 男, 혈액 검사 끝에 '무혐의'
술을 마시지 않은 30대 남성이 구강청결제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렸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강청결제에 포함된 알코올이 그 원인이다.
최모 씨(31)는 9월 22일 오전 1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그는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 결과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가 나왔다.
최 씨는 운전하기 전에 구강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켰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강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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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최 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도수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44, 45조는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삼킨 구강청결제는 술의 주성분인 에틸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지만 엄연히 술이 아닐 뿐더러 법에서 정한 약물의 범위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규정 없이 처벌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그 밖의 사유'에 포함시키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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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라도 헹구고 뱉거나 소량만 삼키면 음주단속에 걸릴 염려는 없다고 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