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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도우미 제공…보도방 업주 6명 입건

입력 | 2012-12-11 13:36:00


11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20¤40대 여성들을 모집해 유흥업소 등에 보내주고 돈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박모 씨(53), 정모 씨(27) 등 보도방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2월부터 최근까지 20대부터 40대까지 여성 16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 도우미로 모집한 뒤 여수지역 유흥주점 등에 보내주고 도우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총 5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 나머지 업주들도 각각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박 씨와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각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