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모 건설회사 경리 담당자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회사계좌 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수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년 넘게 회사 경리담당자로 일해 온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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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하면서 돈을 계속 잃게 돼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범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