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 씨(32·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배임 행위의 기간,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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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의 횡령으로 회사 자금이 바닥나자 사문서를 위조해 회사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