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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죽게 만든 20대 부부, 학대 이유가 고작…

입력 | 2012-12-05 12:51:00

일산경찰, 남편 폭행치사 혐의 구속·부인 학대 혐의 불구속




젊은 부부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3세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 씨(23)를 구속하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인 A씨(18)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1월 19일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3)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깨물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119에 신고했고 온몸에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남편 박 씨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A씨가 잠적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박 씨가 출소한 4일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들을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둘째 아들(1)은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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