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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금품수수 무죄 확정

입력 | 2012-11-20 03:00:00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일본 국민생활제일당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역을 맡은 공소유지 변호사 3명은 19일 오자와 대표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3년 만에 의혹을 털어낸 오자와 대표는 총선에서의 부활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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