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44)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당진시내 한 술집에서 옛 직장 동료 강모 씨(45)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순성면 갈산리 자신의 숙소로 옮겨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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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