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약자보호에 무게..재벌개혁안 후퇴 논란 일듯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2월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16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로 이뤄진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경제약자 보호에서는 당 공약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의 건의가 대폭 수용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구조개선책에서는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가 4·11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에서 간판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고 '재벌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대기업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시장 질서를 바르게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규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금융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일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으나 기존 순환출자는 손대지 않았다.
이 밖에 비(非)지배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가 전제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도의 단계 도입도 포함됐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언급하면서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경제민주화 3개 원칙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