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상 영장 발부받아… 靑 “승낙 있어야 집행 가능”靑 ‘수사기간 연장’ 부정적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금껏 어떤 수사기관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어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진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특검팀은 최근 법원에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 씨 등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근거로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110·111조)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곳의 책임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은 해야겠지만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정보가 많은 곳인 만큼 청와대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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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