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윤옥 여사 참고인 조사”靑 “수사과정 수시 노출은 위법”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이 오늘 김 여사를 방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 문의했다”며 “의혹의 집중적인 당사자도 아닌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대통령 부인 조사 이유는?
시형 씨가 부동산 매입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첫 조사인 데다 이 대통령 내외가 7∼11일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을 앞두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검이 조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미리 알린 데 대해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서면조사 할 때는 먼저 조사를 한 뒤 나중에 조사 사실을 발표했다. 사전에 공표한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 뭘 조사하나
특검은 김 여사에게서 시형 씨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경호처와 시형 씨가 땅을 사는 과정, 시형 씨가 땅값을 마련하고 내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 이 때문에 김 여사뿐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한 동시 서면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뒤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시형 씨가 6억 원을 대출받을 때 논현동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시형 씨가 대출을 받아 자신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이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조사 방법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1차 수사 마감시한인 14일까지 조사를 끝내야 하는 특검은 해외순방 이후인 12, 13일 중 하루 청와대를 방문조사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경우 출국 전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나 소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요청했던 총무기획관실 회계자료, 사저 터 건물 철거 계약서 등은 이날 제출받았다.
○ 청와대 “언론 공개는 법 위반이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특검법에는 특검 기간 한 차례만 기자 브리핑을 하고 중간중간 수사 과정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동안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특검 수사 관련) 언론 (보도) 사항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을 위해) 담보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대출이 이뤄졌는데, 대출조사 서류가 있고 은행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김 여사)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순방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