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사기성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사진)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실무를 담당한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자원 회장에 대해서는 그룹 총수로 의사 결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인 데다 장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 회장의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다만 두 부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따라 영장 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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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LIG건설을 인수할 당시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튼실한 계열사인 LIG넥스원(25%)과 LIG손해보험(15.98%)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를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되찾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