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우한 환경… 징역 18년 선고”“가해자에 온정적” 논란
여성 4명을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을 받고 풀려난 50대 남성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8년을 선고해 또다시 ‘온정선고’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2·울산 동구)에게 22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올 7월 6일 오후 1시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산책하던 A 씨(30·여)를 숲속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A 씨를 5시간여 동안 붙잡아 두고 세 차례 성폭행했다. 이어 A 씨의 핸드백에 있던 카메라로 A 씨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씨는 A 씨가 기지를 발휘해 “모텔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고함을 치자 달아났다가 4일 뒤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석방 후에는 성폭행을 주로 저질렀던 해수욕장 출입 금지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등 7개 항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1984년 4월부터 1986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울산 일산해수욕장에서 18∼21세 여성을 과도와 면도칼 등으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986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복역 중 모범수로 인정받아 1998년 특별감형을 받은 뒤 2005년 2월 28일 가석방됐다.
가석방된 지 7년여 만에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 씨는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착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