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본연의 역할 못해"…법원, 유족에 사죄
법원이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은 심문규 씨에게 5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심 씨의 아들(63)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인이 된 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 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1961년 심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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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과 별도로 "체계가 성숙하기 전의 일이더라도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심문규 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 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씨는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 7개월 가량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돼 자수했으나 불법구금돼 '위장자수'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심 씨 가족은 2006년 4월에야 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육군첩보부대(HID)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09년 9월 재심을 권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