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 변호사-사무장 상처 입힌뒤 달아났다 자수… “변호 제대로 못해” 주장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피의 복수’를 결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1991년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연출한 ‘케이프 피어’는 부실한 변론 탓에 과중한 형벌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향해 복수극을 펼치는 남자(로버트 드니로 역)의 극한적 적개심을 그려 충격을 줬다. 영화와 같은 복수극이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전남 장흥에서 콩나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 씨(47)는 2007년 업체 간 분쟁으로 무고,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씨는 “내가 피해자인데 처벌받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변호는 부장판사 출신인 서모 변호사(50)에게 맡겼다.
그러나 조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2008년 3월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 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제대로 변호하지 못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과하지 않으면 영화 ‘부러진 화살’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 달에 서너 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씨가 ‘실력행사’에 나서자 서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수임료 1500만 원 가운데 착수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