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카페인 권장섭취량 초과… 내년부터 함량 표시 의무화
식약청은 내년부터 고카페인 식품의 경우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다. 카페인의 일일 권장섭취량은 성인 400mg, 중고등학생 125mg이다. 이를 초과하면 불안, 흥분, 두통 같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카페베네나 탐앤탐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이 에너지음료보다 대체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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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중에는 몬스터 자바코나(207.4mg), 몬스터 에너지(164mg), 몬스터 자바민빈(160.2mg) 순으로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있었다. 조제커피(커피믹스)는 알뜰상품 헤이즐넛향 분쇄 원두커피(124.2mg),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89.5mg), 카푸치노 모카향(84.2mg) 순으로, 액상커피(캔커피)는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미당(156.3mg), 조지아 오리지널(126.8mg), 조지아 맥스커피(125.7mg) 순으로 카페인 함유량이 높았다.
식약청은 성인은 하루에 △커피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음료 4캔 △액상커피 4.8캔 △캡슐커피 5.4잔 △조제커피 8.3봉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했다. 중고교생은 △커피전문점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3캔 △액상커피 1.5캔 △캡슐커피 1.7잔 △조제커피 2.6봉 이내가 적당하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