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0일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 씨(35)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김 씨는 원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 측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