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일본에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면 50억 원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2009년 6월과 11월 서울 강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며, A씨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었던 A씨는 얼마 전 대기 발령된 상태다.
검찰은 이밖에 내연녀 B씨에 대해 다른 2건의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