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우리투자증권 “기만 드러날땐 尹회장 고소”
금융감독원이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동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일어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의혹을 점검하기로 했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을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한 데 이어 금감원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에 총 53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만기 사흘을 앞두고 갚았다. 윤 회장의 부인은 24, 25일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모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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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윤 회장이 2010년 1100억 원에 인수한 뒤 지난해 1700억 원을 추가 지원한 서울저축은행도 조사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미 예보는 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64%로 위험수위가 되자 단독 조사를 마쳤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에서 빌린 530억 원은 갚아놓고 극동건설 150억 원은 못 갚아 부도를 내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며 “웅진홀딩스와 우리투자증권 간 여신과정에 기만행위가 포착되면 고소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