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포스터. 사진제공|명필름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을 불법으로 유출해 퍼지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은 윤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6일 윤 씨에게 파일을 받아 메신저로 지인에게 보낸 김 모 씨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군부대에서 상영하기 위해 배급사로부터 받은 ‘건축학개론’ 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바꿔 지인 김 씨에게 보내 유출한 혐의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