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7억여원 회수… 법원 강제조정안 확정
경남도가 판옥선과 함께 건조한 거북선 모습. 경남도 제공
창원지법 제6민사부는 19일 ‘거북선 건조사가 계약보증금 7억700만 원을 경남개발공사에 넘겨주고, 개발공사는 건조가 끝난 거북선과 판옥선을 인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군선 2척에 미송이 쓰인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건조사인 금강중공업, 책임감리사인 한국종합설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몇 차례 재판과 조정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맞서자 재판부가 9월 초 강제조정안을 제시했고 소송 당사자들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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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 복원 사업 예산은 35억여 원. 경남개발공사는 이 중 26억여 원을 건조사에 지급했다.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계약보증금 7억여 원을 회수하면 ‘짝퉁 군선’ 건조에는 19억여 원이 쓰인 셈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군선을 없애 버리거나 건조사에 반환하는 문제 등을 검토했으나 실익이 적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부작용을 교훈으로 삼고, 대신 군선은 보수 작업을 거쳐 연말경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