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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새누리 김근태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입력
|
2012-09-20 03:00:00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사진)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부인과 함께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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