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떨어지자 은행 상대로 소송 냈다가 이자 산더미…판결 불복 계약자는 제외
우리은행이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에서 패소한 분양계약자들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둘러싸고 비슷한 법적 분쟁을 겪는 다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6일부터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린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연체이자 일부 감면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계약자들이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입주에 동의하면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를 50% 감면해 주고 정상 이자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우리은행에서 중도금을 빌렸다가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자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가 패해 그동안 중도금 대출이자를 연체한 계약자들이다. 1000채 규모인 이 아파트 계약자 중 233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에 참여했으며 현재 130명 정도가 감면 신청서를 냈다고 우리은행 측은 밝혔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하는 계약자들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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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