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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性교육이 답이다]“車안 성폭행 위기땐 사고 내서 탈출하라” 황당 가정통신문

입력 | 2012-09-13 03:00:00

본보, 초중고 50곳 통신문 분석… 22%가 함량 미달




올 7월 충남 홍성군 S초등학교가 전교생에게 보낸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내용. 충남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생 딸이 받아온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을 펼쳐든 주부 안모 씨(41)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통신문엔 “차 안에서 성폭행 위기에 처하면 사고를 일으켜 탈출 기회를 잡으라”고 적혀 있었다. 안 씨는 “대형 교통사고를 감수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통신문은 충남 홍성군 S초등학교가 7월 방학을 앞두고 전교생에게 보낸 것이다. 통신문엔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욕망을 떨어뜨릴 만한 추한 행동을 하라”고도 적혀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생활지도교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 만들다 보니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흉포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은 성범죄 예방법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아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보건교육포럼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 50곳의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을 표본 분석한 결과 왜곡된 성의식을 키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수준 이하의 통신문을 보낸 곳이 22%인 11곳이나 됐다.

2010년 정부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중고교 보건교사 1452명 중 260명(17.9%)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교육 자료’로 가정통신문을 꼽았다. 동영상과 교과서 다음으로 많았다. 일부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2시간을 가정통신문으로 대신한다.

본보가 조사한 학교 가운데 7곳은 성범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까지 넣었다. 서울 중랑구 S중학교는 “여성이 눈웃음을 흘리거나 교태를 부리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한 남녀공학 학교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피하고 말이나 행동에 애매한 여운을 남기지 말라”고 해 ‘여학생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듯한 내용을 담았다.

성범죄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교도 4곳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S중학교는 “원치 않는 이성이 성적 요구를 하면 수치심을 자극해 설득하라”고 했다.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성폭행범을 조롱하는 행동은 더 과격한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을 흘리거나 용변을 보며 정신을 잃은 척하라”는 지침도 상대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증언할 수 없는 여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

보건 기술 가정 등 현행 교과과정에 들어 있는 성폭력 예방 수칙과 상반된 지침을 내린 학교는 2곳이었다. 충남 지역 G고등학교는 “기다렸다는 듯 반색하며 적극적으로 응하다가 기회를 틈타 도망치라”고 썼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범죄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만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가정통신문은 성교육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정하경주 상담사는 “성폭력 예방 지침은 응급용으로만 사용하고 가정 내 성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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