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이기’ 협약 대구서 처음 만들어
층간 소음 줄이기 운영규칙안은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거나 자제토록 하는 6가지 사항과 이 내용을 관리사무소가 매주 알리는 것 등 7가지로 구성됐다. 주민들은 11일 대구시교통연구원에서 회의를 열고 규칙안을 토대로 최종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권고와 경고문 통지, 봉사활동, 벌금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입주민이 10일 동안 3회 이상 소음 피해를 봤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사무소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1차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대구시는 녹원맨션 사례를 층간 소음 줄이기 모델로 만들어 내년에 환경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최동춘 녹원맨션 관리소장은 “층간 소음은 주민끼리 해결하기가 꽤 어렵다”며 “운영규칙을 서로 존중해 아파트 분위기를 정겹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