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해발 395m) 자락에 추진해온 골프장 건설사업 재개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업을 추진해온 롯데건설이 지난달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롯데건설의 골프장 용지(체육시설)를 도시관리계획에서 폐지해 건설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며 골프장 대신 생태공원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같은 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시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에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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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