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동료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알몸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A씨(34)를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직장동료 B(39·여)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디지털도어록 설치를 도와주며 보조열쇠를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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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최근 B씨가 욕실 청소 중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