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안철수 교수가 세금을 체납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교수가 살았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7개월 동안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황장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철수 교수가 1988년 4월 판자촌 재개발 입주권,
이른바 딱지를 매입해 산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입니다.
채널A가 해당 아파트의 폐쇄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 아파트는 1996년 10월 동작구청에 압류됐다가
다음해 7월에야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압류 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미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원장이 이 아파트를 떠나
1993년 12월 입주한 어머니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도
7개월 동안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개발지역의 대지 3분의 1을 사들여 조합원 자격을 얻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서울에 마련한 아파트인데,
양도소득세 체납 때문에 부산국세청에 압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 교수 측 유민영 대변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당동 아파트는 미국 유학 기간 세금이 체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곡동 아파트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조세정의를 강조하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안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내며 6년 동안 3억여 원을 받았고
올해 4월엔 스톡옵션을 행사해 4억여 원의 차익을 얻는 등
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교수는 이 기간 중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 235건의 의결안에 대해
모두 다수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