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의 한 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친딸의 친구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수개월 동안 딸의 친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 씨(52)를 5일 구속했다.
순창의 한 중학교 운영위원장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 A양(13)을 성추행하는 등 9개월 동안 A양 등 5명을 1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교사들과 상담시간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이 학교 교감은 "이 씨의 해임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다"면서 "성범죄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해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