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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요트-보트면허증 시험없이 딴다

입력 | 2012-09-03 03:00:00

10일부터 교육만으로 취득




앞으로는 시험 없이도 요트나 보트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2일 “앞으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36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요트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2급)을 딸 수 있게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들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해경이 지정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지구 서울조종면허시험장과 경남 합천군 봉산면 교육장에서 관계법령과 수상상식, 응급처치 등에 관한 이론(20시간)과 조종실기(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됐다. 교육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 2개 단체가 담당한다. 교육비는 9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자영 해경 수상레저과장은 “새 제도 시행과 함께 기존 시험제도도 유지할 방침”이라며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는 1급 조종면허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강이나 바다에서 요트와 5마력 이상 엔진이 장착된 보트를 타는 데 필요한 조종면허증 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했으며 6월 말 현재 11만7288명이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 02-422-6119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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