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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채 10대 남성과 성매매한 60대 노인

입력 | 2012-08-31 10:37:0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상태에서 10대 남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임모 씨(64)는 2008년 7월 중순 서울 종묘공원에서 A씨(당시 18세)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따라오라"고 접근해 2만 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2010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7만 원을 주고 성매매와 함께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임 씨는 2000년 4월 에이즈 감염 확정 진단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으며, A씨 외에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 성매매한 사실이 있는지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현재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지만 감염 원인이 임 씨와의 유사 성매매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상대자였고 에이즈 환자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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