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락 기자
코스트코는 건축허가 신청 때부터 ‘시련’의 연속이었다. 터가 도시계획상 ‘유통단지’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소속인 윤종오 북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 등을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건축허가가 미뤄졌다. 결국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행정심판위가 직접 건축허가를 하는 것)을 통해 지난해 8월 착공할 수 있었다. 코스트코 측은 윤 구청장을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윤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윤 구청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돼 14일 첫 공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윤 구청장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윤 구청장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도 무시할 수 없는 권리라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대용량 묶음으로 판매하기에 소비자들이 공동 구매한 뒤 나누면 일반 대형 할인매장에 비해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울산의 일부 소비자들은 부산과 대구의 코스트코로 원정 쇼핑을 간다. 또 코스트코 울산점에서 반경 1km 안에는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 3개가 이미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자칫하면 기존 대형 할인매장들의 상권 보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