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 환치기 송금 결론권양숙 여사가 준 돈이지만 조성 경위는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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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7)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29일 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3억 원(100만 달러)이 든 의문의 돈 상자 7개는 정연 씨가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 씨(43)로부터 사들인 미국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의 매매대금이며, 정연 씨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경 씨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연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 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 씨(45)와 동생 균호 씨(42) 형제가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중년남성으로부터 13억 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았고 수입차 딜러 은모 씨(54)를 통해 경 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1월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돈 상자 관련 의혹을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월 이 씨 형제와 은 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을 조사했으나 미국시민권자인 경 씨를 조사하지 못해 한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친노 진영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답보상태였던 검찰 수사는 5월 경 씨가 귀국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경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경 씨로부터 '노정연 씨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6월 정연 씨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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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4일 정연 씨를 비공개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정연 씨를 상대로 경 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13억 원을 송금한 경위를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추궁했다.
정연 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어머니에게서 받았지만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알지 못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억 원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