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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단신]국방부, 지뢰제거 민간에도 허용

입력 | 2012-08-29 03:00:00


국방부는 28일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 업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를 갖춰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지뢰제거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지뢰제거 비용은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으면 국방부가 수립해 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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