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강원 전북 교육감 상대… 교육부,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학교들을 학부모단체가 고발하기로 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10개 학부모단체가 참여한 ‘학부모단체협의회’는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면 학생부에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김 교육감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형 협의회 대변인은 “0.1점 차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특정 지역 가해학생만 인권을 이유로 가해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이득을 본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학부모들이 공식 항의할 것”이라며 “경기와 강원 교육청도 교과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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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31일까지 마친 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교장과 교사,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북 A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청 말을 들었을 뿐인데 징계를 받는다면, 교육감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경기 강원 전북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