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 퍼뜨려 포털서 검색어 입력하면 자체 모집광고 노출 수법인터넷 광고업자 등 기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꽃배달’이라고 입력하면 사진처럼 ‘바꿔치기’된 광고 팝업창(빨간 네모 안)이 뜬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포털 사이트 광고를 자신들이 모집한 업체의 광고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터넷 광고업자 박모 씨(49)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가 운영한 광고대행업체 등 법인 세 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수법은 간단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들 포털 사이트와 계약을 한 업체 광고 대신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게 조작하는 ‘후킹(hooking)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박 씨 일당은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일반 광고주의 항의를 받은 네이버 측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악성코드를 추가로 퍼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4가지 후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500만 원만 쓰고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같은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