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특히 원전을 많이 운영하면서도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줄이는 감용 처리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재활용과 함께 감용 처리가 가능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미국에 계속 요구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핵 확산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든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할 필요가 있다.
감용 처리 문제와는 별개로 사용후핵연료는 궁극적으로 그 자체 또는 고준위폐기물의 형태로 땅 속 깊숙한 곳에 처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터를 선정해야 하고,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오랜 시간의 기술개발 활동이 필요하다. 원자력 선진국들조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운영목표를 2030년 또는 2040년 이후로 잡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 중추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한 국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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