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행정심판위 권고 무시… 대형할인점 ‘코스트코’ 건축불허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첫 심리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14일 재판에 앞서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 구청장은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소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14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102호 법정.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대형 할인점 건축 허가를 1년간 내주지 않은 혐의(행정심판법 위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50)에 대한 1차 심리가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 주재로 열렸다.
○ “단체장 재량권 범위 결정할 재판”
건축허가 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구청장은 재판에 앞서 “골목상권을 비롯한 중소상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울산에 특히 많이 몰려 있는 대형 할인점을 추가로 허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구청장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처분에 따라 대형 할인점 건축허가가 나 현재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다”며 “결국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할인점에도 별 손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인섭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를 다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월 25일 오전 10시 50분.
○ 행정심판위 권고도 무시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과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미국계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줘라’라는 결정과 이행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이에 코스트코 건립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유통조합)은 윤 구청장을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윤 구청장을 지난달 기소했다. 유통조합은 윤 구청장이 허가를 계속 미루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행정심판위가 직접 행정처분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행위)을 신청해 지난해 8월 30일 공사를 시작했고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유통조합 측은 윤 구청장에 대한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북구청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해놓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이 중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