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박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15분께 용산구의 전 여자친구 A(23)씨의 집에 침입,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야구모자와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해 A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으며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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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씨는 3시간동안 A씨의 집에 머물며 말은 하지 않고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당시 꺼져 있던 박 씨 휴대전화가 범행시간 후 켜져 문자가 20여통 온 것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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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