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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檢, 서영교 의원 총선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 2012-08-02 03:00:0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4·11총선 당시 선거사무실로 이용했던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총선 당시 서 의원이 이 사무실에 선거운동원을 취업시킨 뒤 선거 운동을 돕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준 혐의로 서 의원과 남편, 당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을 조사 중이다. 서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