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에 합의이행 압박
새누리당이 30일 민주통합당과 합의했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통령 사저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처리 지연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다.
▶본보 30일자 5면
여야, 이석기-김재연 퇴출 슬그머니 꽁무니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두 의원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자격심사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한 달째 통진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한 득실만 따지고 있다”면서 “합의 이행 때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일정은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핵심 추진 사안이었던 ‘사찰 국조’와 ‘사저 특검’도 언제 시작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