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문서 ‘분재기’ 해주 정씨 대종가 자료서 발견남편은 모반죄로 처형… 노비 전락說 사실무근 확인
경혜공주가 죽기 직전 유일한 혈육인 아들 정미수에게 물려줄 재산을 기록한 분재기. 정선방에 있는 집과 통진에 있는 밭과 땅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왼쪽 아래에는 경혜공주의 도장이 찍혔고 증인 3명의 수결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최근 해주 정씨 대종가에서 제공받은 고문서 1300여 점을 정리하면서 ‘경혜공주인(敬惠公主印)’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힌 분재기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주 정씨 대종가는 지난해 방영된 KBS2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종의 종가다.
가로 66cm, 세로 70.5cm인 이 분재기에는 경혜공주가 죽기 3일 전인 1473년 음력 12월 27일 유일한 혈육인 아들 정미수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선시대 공주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목록을 작성해 인장을 찍은 고문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중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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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견된 분재기를 통해 경혜공주가 죽을 때까지 공주의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후기 일부 문집이나 야사에는 경혜공주가 남편 정종이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돼 모반대역죄로 능지처참된 뒤 순천이나 장흥의 관비(官婢)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 지금까지 경혜공주의 신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