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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 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그동안 인터넷쇼핑에서 5만 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한국소비자원 통계)나 되는데도 이 금액 미만의 현금 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
구매안전서비스 재가입 규정도 강화한다. 그동안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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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법)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하고 침해행위의 중지․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최근 공동구매 명목으로 청약철회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블로그 내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가 개설돼 있는 포털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디지털재화(음원․영상 등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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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